올해 개인택시 융자지원 ‘248명 중 133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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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택시 융자지원 ‘248명 중 133명’ 진행 중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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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15년 이상 무사고 대상…최대 7500만원

타 지자체 벤치마킹 ‘속속’…“경제적 부담 완화”

개인택시 구입을 위한 융자지원 수혜자가 올해 133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 2년째 접어들었다.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15명의 신청자 중 160명이 융자지원을 받아 개인택시 사업을 창업했고, 올해는 248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33명을 선정해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융자지원 사업은 그동안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7500만원이다.

당사자인 장기무사고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연대서명, 서울시장 면담, 민원해소 실무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해 왔으며, 법적으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간 상호 MOU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해당 출연금이 신용보증기금이 돼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씨드 머니) 보증이 되고, 협력은행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발급 추천서를 근거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7500만원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협력 은행의 대출금리(CD 91일 기준금+가산금리)에서 1.5%p만큼 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융자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융자금에 대해 실제로 약 1.6%(2016년 7월 기준) 이자만을 부담하게 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상환완료 전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상환 시 해제된다.

한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 융자지원 사업을 타 광역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일례는 모 광역자치단체는 20년 이상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최대 9000만원까지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자 중 1.5%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오랫동안 개인택시 창업을 염원하면서 묵묵히 승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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