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교통신문 ‘2016 공동기획] 행복3안(안전-안심-안정)캠페인<6> 2차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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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교통신문 ‘2016 공동기획] 행복3안(안전-안심-안정)캠페인<6> 2차사고 예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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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사고 차량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가 관건
지난 3월에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2터널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버스를 후위에서 오던 화물차가 추돌해 버스탑승자 4명이 사망하는 2차사고 현장. <사진 도로공사 제공>

 

2차사고 치사율 일반사고 대비 5.6배나

100m 후방 삼각대 설치 규정 비현실적

제작차에 야간 추돌방지장치 장착 필요

탑승자, 갓길 아닌 차로바깥으로 피해야

# 사례 1 : 지난 3월에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19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가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추돌해 버스 탑승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례2 : 6월 중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3차로에 정차한 화물차를 후속하던 소형 화물차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의 교통사고 2건의 공통점은 2차 사고다. 속도를 높여 달리는 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차량 탑승자들이 신속하게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이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현장을 덮치는 바람에 치명적인 인명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은 52.2%에 달해 고속도로상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9.4%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2차사고를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다.

2차사고는 운전자에 의한 운전부주의나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뒤에서 오는 자동차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철저한 예방조치만이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차사고의 위험성은 사고발생 지점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가 높은 곳일수록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2차사고는 고속도로에서 그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고속도로 2차사고는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50명이 사망했으나 2015년에는 3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 17명이 사망한 결과만 놓고 보면 올해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수는 201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집중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의 2차사고 예방과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의 비현실성을 지적한다. 법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안전삼각대를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경기연구원 2016년) 결과를 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50.7%가 고속도로에서의 고장 또는 사고 시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안전삼각대를 100m 후방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규에서 정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일반인들은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도로교통규칙을 통해 안전삼각대는 고장 또는 사고 차량 후방 최소 45m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절대 고속도로 본선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와 장소 등에 관한 규정을 서둘러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야간에 발생하는 2차사고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법규에서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 뒤쪽도로상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용품을 구입해 비치하고 운행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설사 용품을 비치하고 있다 해도 야간에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들을 거슬러 200m 후방에 이를 설치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규정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할만한 표지 방식의 개선, 즉 야간에 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자석식 방향지시유도등을 설치하거나 트렁크 문을 열면 LED조명이 켜져 불꽃신호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제작차량 전체에 고장차 표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기본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의 신속한 안전위치 이동도 중요하다. 현장을 지나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 문제와 안전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이 가능한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은 비상등·차폭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천천히 갓길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안전삼각대 등의 조치 후 탑승자를 안전하게 도로 바깥으로의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고장 또는 사고 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요령은 가장 중요하다. 막연히 차안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신속히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때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므로, 고장 차의 경우 차내에 탑승한 상태에서 비상등·차폭등을 점등하면서 고장차를 갓길로 옮긴 후 도로 반대방향의 문을 통해 하차 한 다음,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 바깥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이 때 어린이나 노약자의 이동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는 혼자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인과 함께 이동하되 도로바깥으로 벗어나기 전까지는 혼자 서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노약자 등 보행이 불편한 이들은 탑승자중 신체건강이 가장 양호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토록 한 다음 신속히 갓길,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을 완료하도록 한다.

탑승자의 대피가 완료되면 운전자 또는 탑승자중 한사람은 신속히 고속도로상 비상전화를 통해 고장 또는 사고사실을 도로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은 고속도로에서 뿐 아니라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다른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탑승자 대피요령이다. 사고분석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피요령만 제대로 준수해도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차사고 예방요령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폭넓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2차사고는 탑승자들의 올바른 대피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사고 또는 고장 차량 발생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후방에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사고 또는 고장 차량 운전자는 사고 또는 고장 즉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고 또는 고장 사실(차량 및 탑승자, 위치정보 등)을 신고하면 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에서는 가변정보표지판에 사고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고속도로중앙분리대와 갓길에 설치된 경광등·사이렌 등을 작동시켜 운행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체계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을 차단하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의 노력, 도로감시 CCTV 확충과 이를 신속히 교통안전시스템과 연계하는 안전인프라 구축, 차량과 차량간 운행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의 상용화 등도 향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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