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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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에도 책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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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 과실비율 30% 인정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간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3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보행자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공제조합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택시공제조합에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행자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부평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택시에 부딪쳐 쓰러졌다.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시속 60㎞)보다 빠른 시속 78∼78.6㎞로 주행 중이었다.

사고 13∼14초 뒤 약 시속 48㎞로 현장을 지나치던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다시 치고 지나쳤다. 운전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A씨의 상태를 살펴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몇 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분 가량 지난 뒤에도 또 다른 택시가 현장을 지나다가 A씨를 밟고 지나쳤고, A씨는 끝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택시의 속도는 약 시속 44㎞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머리 부위 손상이 3차례에 걸친 충격 중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감정했다.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공제조합은 A씨 유족들과 손해배상액 1억5500만원에 합의하고 지난해 8월 이 가운데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택시공제조합은 "사고 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9천여만원은 버스공제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버스공제조합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며 "만약 공동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은 5% 정도"라고 맞섰다.

이 판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마을버스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다.

아울러 "처음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A씨를 넘어뜨리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3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택시의 과실비율을 60%, 또다른 택시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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