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6년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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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6년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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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미터기 봉인 등 위반사항 행정조치

【부산】부산지역 일부 택시업체들이 등화장치 LED 설치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운행기록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96개 전체 택시업체 가운데 48개 업체 5455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7월29일까지 33일 기간 중 15일간에 걸쳐 ‘2016년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관할 구·군별로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인택시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관계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택시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위반사항은 ▲등화장치 8건 ▲미터기 봉인 12건 ▲등록번호판 3건 ▲택시운전자격증명 17건 ▲운행기록계 39건 ▲기타 90건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10건은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27건은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사안이 경미한 132건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점검결과 잘된 점으로는 정기 반복적인 지도점검으로 업체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차령을 연장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체들은 운행기록계 자료를 출력해 운전자의 나쁜 운전습관을 교정하거나 정비의뢰서를 운전자가 직접 작성하고 이를 관리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운전자 부족에 따른 1인1차제 확대로 인한 비번차량 차고지 입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운행 전 일상점검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관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일부 업체들의 차량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시는 내년 합동 지도점검부터 차량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1인1차제 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48개사 보유차량과 점검대상 차량 중 차량운행으로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조합 주관으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점검차량 수준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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