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조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관련 ‘설문 조사’
상태바
전택노조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관련 ‘설문 조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 노사 임단협 교섭에 반영할 것”

【부산】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단체협약(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연제구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단위분회 위원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설문지 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른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노사교섭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설문지 내용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적 해석과 함께 전액관리제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이 오인하는 부분과 준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설문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도입 취지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합리적인 임금제도, 전액관리제의 장·단점 및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부정적인 기대효과, 조합원이 생각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용주 측과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 노사는 지난달 25일 1차 교섭을 시작한 뒤 지난 18일까지 4차례 노사교섭을 가졌으며, 노조의 설문 조사로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이갑윤 의장은 “올해 노사교섭은 현안 과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