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차 대차하면, 영업용 신규 넘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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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차 대차하면, 영업용 신규 넘버 준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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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노후 화물차 규제’, ‘친환경 화물차 지원’, ‘영업용 신규 넘버’. 올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다.

화물운송업 관련 정부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친환경 화물차로 대차하면, 화물운송사업 허가인 영업용 번호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제도개선안이 추가되면서 장내 관심은 한층 더 증폭됐다.

이달 들어 노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 목적으로 마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물차의 종류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포함시킨다.

가령 현행법상 ‘위·수탁차주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 임시허가(6개월 한정)를 신청한 경우 제외한다’고 돼 있는 단서조항을 각목(법 제3조9항에 따른 임시허가, 10항에 따른 허가신청, 친환경 자동차)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차로서의 신규 허가를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의 공급기준과는 별개로 신규 영업용 넘버가 장내 추가적으로 풀리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관계법 재·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7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차량으로 대차하면 취득세를 50%(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2015년 기준 등록된 화물차만 340여만 대에 이르고 이 중 차령이 10년 넘은 노후 차량이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해당 차량을 감축시키면서 친환경차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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