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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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화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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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 의무화·무허가 신고포상제 도입

표준지침서 만들고 9~10월 무허가업소 단속

이사업체는 앞으로 이사하기 전에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이사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이사업체의 본사도 이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사업체가 이사 당일에 추가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업체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업체 측이 이사 이틀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하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4배, 당일 취소의 경우 6배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1~6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4배, 당일 취소는 6배를 배상하도록 강화했다.

국토부는 "서비스가 우수한 이사업체들의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 표준 지침서'를 제작, 보급해 이사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사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www.이사허가.org)를 개설, ▲이사 전·후 주의사항 ▲피해구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막상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도 개선한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그 밖에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 운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초~10월 무허가 이사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업체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포장이사의 경우 가격만을 위주로 이사업체를 선택하면 부당한 초과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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