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모바일로 간단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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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모바일로 간단히 확인하세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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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웹상 확인 시스템 운영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조회 서비스를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부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납부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거나 모바일웹(roadfine.go.kr)에 접속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은행 방문,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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