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승차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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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승차대 달라지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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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위치 선정이 광고수익으로 이어져

입지상의 비합리성이 승차대 문제의 원인
여객법·도로법 상충…적절한 위치선정 막아
새로운 대안 및 서울시 개선의지 절실

표준형 승차대

▲택시승차대 지금=2016년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택시승차대는 총 420개소로, 이중 표준형 택시승차대가 331개소, 구형 택시승차대가 71개소, 폴형 택시승차대가 18개소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들 택시승차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일단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박진형 서울시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택시승차대 주요 민원

구형 승차대

사항으로 △택시 행렬 꼬리물기, 승차대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불편에 따른 질서유지 및 단속 요청이 56.4% △택시승차대 이설, 철거 등의 변경 설치가 14.7%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택시승차대 가운데 70개소 이상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위치가 중복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택시와 버스의 동선이 꼬여 차량 진입이나 승객 승차 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버스정류장까지 택시가 점거하고 있어 교통 체증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등이다.

폴형 승차대(서울개인택시조합 운영)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택시도 승객도 없이 텅텅 빈 승차대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시민들이 앉아서 쉬거나 통학버스 주차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곳들도 다수다.

▲비합리적인 입지와 설치 제한이 문제=이와 같은 택시승차대 문제는 한마디로 입지상의 비합리성에서 비롯된다. 가로변차로 버스전용차로와 겹치는 택시승차대의 경우는 별개로 친다고 해도 현재 다수 택시승차대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고 교통 인구가 많은 대형 유통단지 등과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 택시기사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제2의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고객들이 택시를 쉽게 잡아탈 수 있도록 승차장이 설치돼야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위치에는 승차대가 없다”면서 “승차대가 없어도 택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차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체나 주정차가 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택시승차대가 제 위치에 없다 보니 눈비가 오는 날이면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할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다.

또 다른 택시기사는 “요즘에는 앱을 통해 승객을 많이 받다보니 다음 손님으로부터 콜을 받을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어 꼭 지하철역 주변이 아니더라도 특정 장소에 차를 터무니없이 오래 세워둘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업계가 직접 나서 비용을 지불해 필요한 곳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업계 관계자들은 “택시는 많은데 승차대가 없는 지하철역, 백화점, 유흥가 주변 몇 곳에 승차대를 설치해 택시기사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행법과의 마찰이나 경찰, 지자체 등과의 협의로 어려움이 많았고, 승차대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업계가 비용을 지불할 수만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택시승차대의 위치가 실제 승하차 위치를 무시한 채 자리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승차대의 설치와 관련해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관련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버스 제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향후 개선방향은?=지난 6월 서울시는 택시승차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내 택시승차대를 1년에 약 30곳씩 5년간 150곳을 철거하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조건으로 이달 중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사업자를 선정해 다음달 중에는 본격적으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택시가 이동한 위치, 승객을 태우고 내린 기록, 택시가 정지해 대기하고 있는 위치 등이 현재 승차대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곳들을 파악했다”며 “이러한 로우데이터를 월별·분기별로 분석해 필요 없는 곳의 승차대를 철거하거나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으로는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등 관광객, 시민, 택시기사의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 택시승차대 시범운영이 포함돼 있다. 택시승차대가 줄어들면서 늘어날 광고료 수익의 일부는 공공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승차대 사업은 서울시 예산 투입이 없는 비예산 민간투자사업으로, 2002년 롯데칠성이 사이다 광고를 위해 사업자로 나서 9년간 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에 JC데코에게 사업권이 넘어갔다. 최근 택시승차대 광고비는 면당 월 60만원으로, 평균 유치율이 30% 미만 수준이었다. 유치율이 25% 이하가 되면 위탁업체로서도 손해라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광고수익을 높여 승차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택시승차대를 배치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작업에 있어 ‘철거’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곳으로의 ‘이전’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승차대 개선은 택시기사는 물론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일인 만큼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교통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절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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