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처우개선·서비스 향상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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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처우개선·서비스 향상 법안’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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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이 또다시 추진된다.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오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원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해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이 난립하고 있고,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원 의원의 발의에 대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측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풍부하게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더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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