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장기환)는 지난 24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순천방면)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진영국토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직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통안전포스터 등을 전시했으며, 졸음․음주운전 가상 시뮬레이터 체험을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경남경찰에서는 다음달 17일까지 ‘교통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교통경찰을 총동원해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교통안전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미착용은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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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범칙금이란 범죄행위에 부과 하는 것이고
안전띠미착용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 하므로 범죄행위가 아니지요
따라서, 정신 나간 경찰집단은
안전띠미착용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지요
범칙금이라는 용어정의 조차도 모른 체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