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자의 자진신고 계도기간 일시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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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자의 자진신고 계도기간 일시적 운영 필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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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토부에 규제개선과제로 제출

【부산】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속칭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의 운행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포차 운행자의 자진신고 계도기간 일시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는 대포차 불법 운행자를 관련법 범위 내에서 계도를 통한 실질적 근절을 위해 ‘대포차 운행자 자진신고 계도기간 일시적 운영’을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자동차분야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제출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제안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대포차 관련 제도는 신고 주체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된데 따른 한계를 극복, 실제 대포차 단속과 척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자(점유자)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신고 총포류 자진신고 계도기간 운영과 같이 대포차 운행자의 자진신고 계도기간을 일시적으로 운영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 금전을 받고 명의이전 및 도용 등 자동차 소유자 잘못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포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검사 지휘에 따른 수사 결과, 폐업법인 등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 경우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은 물론 운행도 법적으로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대포차 운행자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탄력적·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로 제한하도록 건의했다.

또 자진신고자에게는 대포차 공매 시 낙찰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사유로 대포차 운행자는 소유권 이전 및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관청에 차량반납과 공매의뢰 후 우선 낙찰자로 소유권 합법적 이전 뒤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상태 시 자동차관리팀장은 “대포차 운행자의 자진신고 계도기간 일시적 운영으로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로 불법운행자를 관련법 범위 내에서 계도하면 대포차가 줄어드는 실질적 근절책으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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