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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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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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71곳에 식별장치 부착

환경부 전국 71곳에 식별장치 부착

요금은 전기요금처럼 월 1회 납부

12월부터 입주자 승인 없어도 가능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일반형 전기콘센트로도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KT 및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20곳)․대구(16곳) 등 전국 71곳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식별장치 1202개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설치 중인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1만2000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고,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80만원 내외 가격인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8~9시간(3kW)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속충전기(20~30분, 50kW)나 완속충전기(4~5시간, 7kW) 보다 긴 편이다.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요율에 따라 부과된다.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881원)의 32% 수준인 1240원을 낸다.

전기차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식별장치는 그간 KT․파워큐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주차장에 무료로 설치해 줬다. 올해 12월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 동의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 진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으로 늘려 전기차 이용자 편리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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