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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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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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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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손실금, 시설 사용료, 여객 유치 지원금 등

【울산】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2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이다.

‘손실금’의 경우 울산공항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 이내와 울산공항 신규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반기 탑승률 70% 미만 시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 이내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울산공항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와 울산공항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의 50% 이내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의 경우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대해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로서 항공 은 꼭 필요한 교통망으로 KTX울산역 개통 이후 항공수요 감소로 운항편수가 축소되면서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면서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기존 운항횟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선 증편을 통해 항공교통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83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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