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자가용 화물차 줄고, 영업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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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자가용 화물차 줄고, 영업용 늘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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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 수도권 운행제한 등 노후 경유차 대책 기초자료 활용

“연내 ‘저공해조치대상’ 차량 안내…미이행시 처벌 불가피”

화물운송업 관련 불법영업의 대명사인 자가용 화물차가 서울권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화주·물류사 등 계약관계자로부터 거부당함으로써 영업용으로 전환했거나, 정부의 회유책과 단속을 통해 조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 서울시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관내 허가·등록된 화물차량 대수는 줄어든 반면, 영업용 수치는 늘어났다.

전년동기 대비 화물차 누적 등록대수는 1398대 감소한 34만 5901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자가용은 28만 6131대였으며, 영업용은 5만 5988대, 관용 3782대로 조사됐다.

이는 화물운송업 개편안이 언급되기 시작한 지난 4월과 비교해 자가용 화물차 대수는 1101대 감소한 반면, 영업용은 134대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 생계형 화물차량이면서 자가용 영업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다마스·라보 등이 포함된 LPG 차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료별 현황을 보면, LPG 경우 32만 6945대로 2만 1262대 줄었으며, 관내 등록된 차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62%로 축소됐다.

반면 화물차의 주 연료인 경유차 비중은 6만 805대 늘어나 전체 등록대수 중 35.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사업용 화물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규모로도 유추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처리한 유류구매카드 사용 청구분 지급 내역(6월 청구분)을 보면, 127억 1327만 160원이 정산됐는데, 이는 앞서 지급된 126억 6152만 6980원(5월 청구분), 124억 5099만 5270원(4월 청구분)을 상회했다.

한편 이번 데이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사업을 비롯, 매연저감장치 등과 같은 보조 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 화물차의 조기폐차 사업, 나아가 친환경 차량 도입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시는 화물차를 포함, 2005년 이전 2.5t 이상 관내 허가·등록된 경유차 전체를 상대로 ‘저공해조치대상’ 행정공문을 연내 배포하고, 이들 중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를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처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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