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택시 ‘이용 아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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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불법택시 ‘이용 아닌 신고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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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사진·녹음 등 확보…자치구·서울시에 신고

9월부터 강남·홍대·종로 등 주요 도심서 ‘연중 단속’

심야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포상금 100만원을 내걸고 이들 이른바 ‘나라시’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자가용을 이용해 강남, 종로, 홍대 등 택시 승차난이 빚어지는 지역에서 심야 시간에 주로 취객 등 시민에게 접근해 가격을 흥정하고 실어다 주는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운송행위는 일단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불가하고,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속, 난폭운전은 물론 바가지요금, 합승을 일삼고 있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가용 불법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2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일선 자치구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재는 운행이 중단됐지만 우버앱을 활용해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을 행했던 우버의 경우 지난해 신고건수가 451건에 달했다. 그중 행정처분이 완료된 140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연중 상시로 심야시간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실 적발 시 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현장 적발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원이 직접 승객으로 가장하고 위반사실을 채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에 처해지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남지역 중심으로 시범 운행되는 심야 콜버스를 연내에 종로, 홍대 등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택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다양한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면서 “심야시간대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시’는 흐를 류(流)라는 한자의 일본어 발음인 ‘나가시’에서 유래한 말로, ‘물 흐르듯이’ 또는 ‘떠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을 뜻하는 은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이들 나라시가 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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