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출입로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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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 처벌된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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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혐의 행정절차 돌입

차량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운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최근 건물내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 2대를 ‘차고지외 밤샘주차’ 혐의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유 대지 및 빌딩을 임차사용 업체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 및 신규 선정사업자의 진출입이 제한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차는 공개공지 내에서 출입문을 봉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차량 이동시까지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임을 언급, 매건 별로 과징금 20만원(운행정지 5일) 행정처분할 것을 해당 자치구로 요청한 상태다.

적발보고(통보)서 및 의뢰 내역을 보면, 적발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만큼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회신하라고 돼 있다.

한편 도로 점용을 허가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이 부여되는데,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훼손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허가 받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 발생 시에는 건물주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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