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인승제한 규제 풀리고, 시외고속버스 노선사업 참여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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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인승제한 규제 풀리고, 시외고속버스 노선사업 참여 늘리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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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개정·고시

광역급행버스 인승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시외고속버스의 노선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중 일부를 최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광역급행버스 운행차량 인승 제한 규정을 개선해 서비스 수준의 악화 또는 승객의 이용 편의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40인승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외고속버스 인․면허 관련 규제도 완화, 노선신설 인가 시 2개 업체만 참여토록 제한하는 조항에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모든 업체를 선정해 운행대수를 균등 배분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관할관청 변경에 따른 등록이관 규정도 개정,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를 1000대 이상 보유한 대여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시 국투부장관에게 등록이관을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이는 현재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상 관할관청이 위계가 맞지 않는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2층 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을 유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고, 운수사업자들의 노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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