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매 30일내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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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 30일내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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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환불․교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년 내 일반결함 4회도 적용된다.

지난 23일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새누리당․경기 안양동안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또는 수입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 혹은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줘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해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는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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