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택시캠페인] 3S(Safe-Slow-Smile) 운전 중 휴대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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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택시캠페인] 3S(Safe-Slow-Smile)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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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졸음운전 수준의 위험

속도·방향감각 없이 눈감고 달리는 꼴

단속·처벌기준 너무 약하고 비현실적

핸즈프리 등 사용해도 안전하지 않아

운전중에는 전원 꺼두는 것이 최상책

최근 도로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광경으로 잘 달리던 자동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속도를 늦춘 상태에서 우물대면서 차로 이쪽저쪽을 아슬아슬하게 밟으며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동차 주위를 지나치면 확인해보면 십중팔구 휴대폰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차로 이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현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꼽혀왔다.

실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지며, 운전대 조작의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야기할 확률이 30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전방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제동거리가 길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운전자가 전방에 나타난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급히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해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1초 정도다. 만약 이때 시속 60㎞로 달리고 있다면 약 17m 정도가 진행된다.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2~3초만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순식 간에 30∼50m를 졸음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방비상태에서 자동차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운전 시 에는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가 40m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에서 조사되거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폰 등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 높게 나타났다는 한 대학교의 연구보고를 필두로,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또 다른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을 할 때보다 23배 높은 사고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할 때 운전자의 시선은 평균 4.6초 동안 도로에서 떨어지며, 이때 거리는 시속 88km로 운전할 경우 전체 미식 축구경기장을 눈 감은 채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헤드셋을 사용해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VTTI 연구 결과에 포함돼 있다.

말하자면,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물론이고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 역시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행위 즉,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든지, 핸즈프리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모두 혈중알콜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유타대학의 연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과 관련된 두뇌활동량을 약 37% 감소시킨다는 카네기 멜론대학교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 같은 미국에서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위험 인식은 마침내 지난 2009년 9월 운전 중 문자메시지 관련해 대통령이 연방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토록 했다.

즉 관용차량을 운전하거나, 정부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할 때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관련된 연방 계약자와 관련자들은 직무로 운전 중 문자메시지 금지 정책을 채택·시행하도록 권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미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은 일찍이 2010년 9월 사업용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했고, 2011년 11월에는 전체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같은 미국에서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제한은 휴대폰 사용 대신 음성으로 문자를 합성해 주거나 인식해주는 장치의 개발과 장착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으로 긴급한 운행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 소위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과 관련해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원터치가 아닌, 일일이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하는 경우 ▲이어폰을 사용해도 손으로 이어폰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처벌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같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규제는 특히 단속 대상과 처벌기준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핸즈프리에 거치된 휴대폰을 원터치로 사용했는지 일일이 번호를 찍었는지 단속하는 자가 구분하기 힘들고 이어폰을 잡고 운전을 했는지 놓고 했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너무 경미해 현실에서 너무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예사로 자행하는가 하면 최근 스마트폰 보급 이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은 물론 운전 중 동영상 시청 및 송수신 사례도 매우 흔히 발견되고 있다.

한편 택시 운전자에 있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우려할만한 사건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운전자들이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 스스로 운전 중 통화를 시도하는 일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택시 운전자에 의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자주 택시이용자에 의한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M(49·여)씨는 “목적지로 향해 가던 중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잠시 후 전방의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있었고, 뒤에 서 있던 자동차들이 클랙슨을 울렸다. 그제서야 운전자는 황급히 차를 움직였는데 알고 보니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운전자는 휴대폰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인지, 계속해서 짬만 나면 휴대폰을 손에 쥐고 눈길을 보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고서야 비로소 운전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U(51)씨는 “빈차에 탑승했을 때부터 운전자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적지를 말하고 운행을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불안한 마음에 통화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예’, ‘예’ 대답만 계속했을 뿐 통화는 이어졌다. 불안한 마음에서 중도에서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미터기에 나와 있는 기본 요금만 내고 그냥 내리고 말았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택시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휴대폰을 이용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주로 운전 중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인한 문제다. 운전에 열중하는 운전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운전자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눈길을 돌려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여기에 더해 피치 못할 상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확인하게 되면 통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로, 마침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택시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에는 휴대폰 전원을 꺼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운전 중 통화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승강장 대기장소 등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화로 휴대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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