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이사업체 이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를"
상태바
“허가 이사업체 이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선연합회,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피·앱 오픈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가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와 앱을 오픈했다.

주선연합회는 이번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 및 앱(이사허가업체검색) 오픈에 따라 앞으로 이사 소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업체의 허가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이사업체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사무실과 자본금(1억원)을 확보하고 상용인부를 2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가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취급에 관한 약관을 신고하고 이사화물 적재물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부실한 장비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투입으로 이사서비스의 만족도가 낮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전화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주선연합회가 오픈한 홈페이지 및 앱에서는 허가받은 이사업체 조회기능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의 협조를 받아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참고사항과 이사비용 및 이사피해보상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주선연합회는 이번에 오픈한 홈페이지 및 앱의 정보와 기능을 더욱 확장시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선연합회가 밝힌 이사피해 대응요령.

▲이사 중 화물의 파손,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고 업체에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이사피해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사업체와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중재를 요청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