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경매 논란 이제 국회로...“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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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경매 논란 이제 국회로...“불씨는 여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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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聯, 전국 65% ‘법안 철회’ 서명 국회 전달 준비

기존 입장 고수하며 대안 찾기도 병행 ‘명분 확보’ 차원

온라인 자동차 경매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로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그동안 치열했던 논란을 뒤로 한 채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달 20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법안 처리 여부가 매매업계 내 초미의 관심이 될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오프라인 매매업계는 원칙적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개정한 법안 취지대로 온라인 경매사업자도 오프라인 경매장과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부 정책 기조가 온라인 사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고차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관할 부처에서도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를 활성화하는데 힘의 균형추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올 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고차 경매 앱 ‘헤이딜러’가 폐업을 선언하자 누리꾼들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안으로 몰리면서 일명 ‘헤이딜러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가 갑작스레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매매업계를 중심으로 ‘역차별’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 전국매매연합회는 17개 시도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65% 정도의 ‘법안 철회’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국회 전달 준비를 마쳤다. 업계는 현 개정안 추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제공 사업자도 현행 제도권의 오프라인 매매사업자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제공 사업자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 매매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매매 정보제공 사업자의 상품자동차는 도매기능으로 갈음해 오프라인 매매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온라인 경매 사업자도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 및 품질보증 의무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수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경 일변도의 입장에서 그나마 전환된 자세로 풀이되기도 한다. 오프라인 매매업계가 사태 해결을 위해 대안을 내놓으면서 중추적 역할 선점하려는 입장 변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 매매업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면서 ‘반대의 이유’만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도 관측된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더 이상의 파행을 막기 위한 관할부처인 국토부의 태도 변화를 향한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가 보도자료 및 대외자료인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오프라인 업계가 동의했다는 식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갈등을 키운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 회장은 “이번 온라인 자동차 경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정 부분 절차에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며 “입법 전 업계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부처에서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갈등이 커진 것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제라도 대승적 차원의 대안을 찾도록 민․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업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를 두고 온라인 자동차경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잠시 ‘휴화산 상태’에 들어간 것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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