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택시도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신상진 의원(새누리당·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서 공공 수송 분담률이 47%에 해당한다”며 “버스와 대등한 여객수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하고 있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53%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편리성 등을 살려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기 위해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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