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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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업자 검거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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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남․경북지역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제한 안전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대당 20~30만원씩 650여대(명)에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무등록 튜닝업자 A(49․남)씨를 검거했다.

지난 8월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을 대형차량 운전자들에게 배부한 뒤 연락이 오는 기사들에게 관광버스 및 화물 차량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속도제한 해제 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 등을 이용, 대당 20∼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된 최고속도를 110∼13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650여대에 대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최고속도제한 안전장치 불법해제 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통신․금융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해 휴대전화 및 장부 등을 압수했고 피의자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후배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확인돼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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