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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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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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지방경찰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주변에 시민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주차허용 운영기간은 9월5~18일(14일간)이며, 창원 가음정시장 등 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으며, 주차허용시간은 시장별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시․군․구청은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 구간을 확인해 주・정차 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설 명절과 임시공휴일(5.5~8)에도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 주차허용을 실시, 이용객과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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