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연료보조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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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연료보조금 지급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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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2015년 버스 통계편을 분석한 결과, 2013년까지 감소세였던 경유버스 수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유버스 증가세의 원인에 대해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경유버스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여객운송 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경유버스를 다시 도입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교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3분의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다”라며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의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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