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체재활용업 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3년 연장, 공제율 103/3→10/110으로 대폭 상향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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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해체재활용업 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3년 연장, 공제율 103/3→10/110으로 대폭 상향 법안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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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가 2016년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만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행법이 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매입처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합당하기도 하다고 매입세액 공제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일몰기한 연장과 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은 국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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