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업계 대격변 <1부>
상태바
[기획연재]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업계 대격변 <1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9.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t 미만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와 신규허가 방안이 확정되면서, 화물운송시장 내부적으로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O2O·옴니채널 기반으로 판로개척 중인 유통사들에게는 상품배송을 골자로 한 영업 강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가 하면, 택배 물류사들의 숙원과제였던 1.5t 미만 집배송 택배차량의 증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책적으로는 관련 업계의 역량 강화와 업무 동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물류 선진화를 달성한다는 정부의 아웃라인을 담보할 수 있게 됐으며, 부실업체를 솎아내면서 능력위주의 경쟁 시스템을 통한 시장재편도 실현 가능케 됐다. 이에 화물운송시장의 현 분위기와 향후 전망 등을 종합 진단해본다.

<1부> 넘버거래 들쭉날쭉…“넘버 사? 말아?”                                                     <2부> 쿠팡 등 유통사 시장진입 물꼬 트여                                                       <3부> 개편안 적용시기…파급 효과 ‘아리송’

 

 

 

 

 

 

 

 

 

 

 

 

■ 넘버거래 들쭉날쭉…“넘버 사? 말아?”                                                           허가기준 상향조정, 운송사간 M&A…시장 물갈이 조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지난달 30일 공개되면서, 화물운송사업 허가 매매 여부가 초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영업용 넘버를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를 두고 시장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5t 미만 소형화물차의 신규허가 조건(일반화물 법인·20대 이상)에 맞추기 위한 M&A가 논의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유 중인 영업용 넘버를 매물로 내놓고 자가용으로 유지한 뒤 추후 시장에 풀리는 신규넘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허가보유 대수가 20대 이하인 소규모 법인사업체들 사이에서는 십시일반 주식회사로의 새 출발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화물운전자 겸 1대 운송사업자인 개별·용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개인 사업자 여럿이 자금을 각출해 현존 법인운송사를 매입한 뒤, 개개인이 보유한 넘버를 회사가 매입하는 서류절차를 거쳐 신규허가 조건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택하는 곳이 있는 반면, 오히려 장내 매물을 내놓는 쪽으로 검토 중인 이들도 있다.

일감수급난을 비롯, 보유넘버의 프리미엄 회수여부가 예측 불가능한데다, 신규허가로 인해 잔존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 역시 고개 들고 있다.

넘버의 수요·공급에 따라 책정되는 시세의 변동추이에 변수가 상당한 만큼, 매점매석하는데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청년·중장년 구직난 여파로 영업용 넘버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연 1%대 낮은 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들이 정부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넘버 시세는 최소 500만원 이상 상향 조정됐다.

이중 신규허가 대상 차량(1.5t 미만)의 동급 시세를 보면, 2015년 1월 ▲용달화물(1t 미만 카고형) 1750~1800만원 ▲개별화물(1.25t~4.5t 카고형) 2250~2300만원에 거래됐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준비되기 시작했던 12월에는 ▲용달화물(1t 미만) 2450~2500만원 ▲개별화물(1.25t~4.5t) 3050~31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화물맨 2016-09-05 07:02:35
정부에허가기준에맞추어허가된한대운송법인에계도직영물동량계약업체에는똑같은기회을주어야지20대로상향조정되면영세운송법인은그림에떡이다위헌적요소를내포하구있다 똑같은기회를부여하고시장경쟁을해야지말도안되는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