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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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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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54곳과 별도로 371개 전통시장에서도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1곳, 부산 27곳, 대구 27곳, 인천 26곳, 광주 8곳, 대전 17곳, 울산 8곳, 세종 2곳, 경기 85곳, 강원 53곳, 충북 17곳, 충남 16곳, 전북 19곳, 전남 28곳, 경북 40곳, 경남 26곳, 제주 5곳 등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한시 주차 허용 시장을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과 주정차관리요원이 주차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확대에 따라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에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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