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시 삼각대 설치 거리 100m는 비현실적 '기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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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장시 삼각대 설치 거리 100m는 비현실적 '기준 고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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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 지역에서 건의한 10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고장·사고 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한 경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100∼200m를 이동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삼각대 설치 관련 거리 기준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할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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