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장 발전방안을 보고
상태바
화물시장 발전방안을 보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고심의 산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다른 운수업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화물업계의 사정상 시장 참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만큼 이번 정부의 발표는 나름대로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화물연대의 반발이 없지 않지만, 다른 제도권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그만하면 됐다’는 것이었다. 그런 뜻에서 이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어지럽던 논의와 갈등의 기억은 말끔히 씻어내고 서둘러 새로운 제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아무래도 법인 택배업에 대한 증차 허용과 톤급으로 나누고 있는 화물운송업종의 재편이라 할 수 있다.

법인 택배업계에 대한 증차는 사실 매우 뜨거운 이슈로, 그간 대형 택배업계에 의한 반시장적 태도에 따른 비판적 여론으로 부정적 기류가 뚜렷했으나 정부가 직영화 전제조건을 강력히 고수함으로써 일단은 증차의 명분을 확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톤급에 의한 업종 구분을 수송능력별, 운영형태별로 재편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특히 운영 차량 톤수를 업종 내로 제한하므로써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개인 화물운전자와 법인화물운송사업을 구분함으로써 각각에 적합한 구체적인 활성화 노력을 정부나 업계가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의미있는 변화라 하겠다.

문제는 이같은 긍정적 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택배용 ‘배’번호판 발급 이후 불거졌던 사후관리의 문제나, 화물 불법증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의 불신이 남아 있고, 증차가 기정사실화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불안요소로 꼽힌다.

이같은 사정을 정부는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법령 개정 작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