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교통사고 과도한 배상액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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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교통사고 과도한 배상액 제한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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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외제차와의 교통사고 시 과도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안엔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 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차량의 4.7%를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2%를 차지하고 있어 고가 차량의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고가 차량으로 대변되는 외제차에 대한 대물손해배상액은 국산차의 3배 이상에 이르는 반면 그 보험료는 국산차의 1.83배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국산차(저가차량)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서민들이 운전을 하면서 고가차량을 피해 다니고 부분과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접촉사고가 나면 고액의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의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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