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을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마치고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 및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경우 도장시설을 갖춰야 하며 자동차 중량이 변경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제동시험기를 갖춰 작업 후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규정화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 캠핑카, 내장탑 등의 차량에 대해 튜닝작업을 허용함으로써 튜닝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확인을 받은 후 튜닝 작업범위에 맞게 작업을 하면 되고, 튜닝 승인 및 작업 등 절차를 마친 경우 그 내용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후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 튜닝검사를 받으면 튜닝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에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은 그간의 실제 작업은 소규모제작자가 하고, 정비업체에서 작업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편법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튜닝업계 전반에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