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수업 종사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이후, 여객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대책과 함께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 일반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필요함에도 음주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자격심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운송종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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