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취득 연령 18세부터, 번호판도 전후면 부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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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 연령 18세부터, 번호판도 전후면 부착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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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도로교통법’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오토바이 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높이고, 현행 번호판 위치도 변경하는 방안이 골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완수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 의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뒷면뿐 아니라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토록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 관련 정부 기관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중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61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13%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20세 이하 연령대 오토바이 사고 비율이 24%로 높게 나타났다. 또 1만9243건의 오토바이 사고 중 10대 관련 사고는 4,661건(24.2%)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오토바이 관련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실적은 저조했다. 작년 오토바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412건으로 자동차 대비 0.005%에 불과했다. 신호위반도 4만3375건으로 자동차의 1.9%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속도와 신호 위반, 청소년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번호판 전면 부착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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