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3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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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3년 주기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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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인 경우에 한해 5년으로 단축해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정기 적성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2만6958건에서 2015년 4만1767건으로 급증해 전체 교통사고의 약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층 교통사고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6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는 3년으로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달리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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