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로에 보도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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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로에 보도 설치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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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당 시설물 설치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도와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는 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임해 시장 등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는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면서 “그럼에도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돼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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