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시장 발전방안, 물류산업 생태계 변화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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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시장 발전방안, 물류산업 생태계 변화 이끌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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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0일 정부는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업계와 합의를 통해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거대 기업이 IT를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를 보면 2014년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650조원)에서 올해 2조달러(한화 약 2200조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어 기존 시장의 틀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류시장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허가권 프리미엄, 경직된 시장진입제도, 불공정한 지입계약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물류시장에는 유통과 물류의 융복합형 혁신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생태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업종개편, 시장진입제도 완화, 지입차주 권리보호, 그리고 영세사업자 지원과 상생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안은 산·학·연·관의 이해주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해와 타협을 통한 합의로 마련된 것이라서 큰 의의가 있으며 가시적인 기대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업종이 단순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운송업의 경우 개인과 일반으로 개편되었는데, 개인은 1.5톤을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일반은 직영 20대로 최소 보유대수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기존의 5톤까지로 규제했던 개별사업자의 톤급제한 철폐로 차종 선택의 폭이 넓어져 화물수요 변화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일반은 직영위주의 대형 물류기업 육성을 통해 전문화,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선업의 경우는 일반과 이사업종이 다시 통합됨에 따라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수익개선이 가능해졌다.

둘째, 화물차의 시장진입 규제가 완화되었다. 운송업의 경우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직영, 양도금지 등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융복합형 혁신기업의 출현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내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배’ 번호판을 부착하는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도 신규허가가 허용돼, 1만3000대의 공공연했던 자가용 택배차량 불법영업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입차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된다. 이는 일반운송업의 약 95%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지입제 하에서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운송업체의 직영차량 비율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최소, 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지입차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입차주의 동의 절차가 의무화되어, 운송업체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해져 지입차주의 안정적 사업영위가 가능하게 됐다.

넷째, 앞에서 소개한 세가지 주요부문 외에도 영세한 차주와 사업자 지원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고원가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운송에 필요한 비용 즉, 시간당 고정비와 Km당 변동비를 시장에 공표하여, 운수사업자와 화주 간 운임협상력 제고 등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정부, 화물업계, 연구소, 학계 관계자가 상호간의 양보와 협조 속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입법안 마련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업계간의 양보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금번 운송시장 제도개편이 물류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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