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수출단지 불법시설물 갈등 ‘2라운드’...‘편파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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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단지 불법시설물 갈등 ‘2라운드’...‘편파 단속’ 논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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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단속 형평성 잃어 타블록 소유주 특혜”

연수구 “규정 따라 조치, 특혜 있을 수 없는 일”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관할구청이 다른 지역의 불법시설물은 눈감아 주고 우리 블록에 대해서만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차 수출단지를 당장 마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속 중단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구청에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인천시 연수구가 옥련동 194의 52 일대 송도관광단지 일부 구역의 컨테이너와 창고 등 불법시설물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다른 구역의 불법시설물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 편파 행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들을 불법으로 규정, 관할구청 행정대집행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으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송도관광단지는 5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고 전체 면적은 90만7천300여㎡에 이른다. 토지용도는 유원지인데 십수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수출용 중고차 야적장이나 폐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중고차 매매와 폐차 업무를 볼 컨테이너와 창고등 불법시설물 수백 개가 난립해 있다.

이들 불법시설물 가운데 4블록에 있던 296개는 연수구가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단전 등의 조치를 하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강력히 압박해 7월 하순 자진 철거됐다. 그러나 나머지 블록의 342개 불법시설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중고차 수출업계는 관할구청의 행정 집행의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업체 대표는 “연일 더위에 그늘막을 치고 영업했지만 쉴 공간도 없고 고객까지 줄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불법시설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다른 구역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소유한 땅이라 봐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3블록 4만2900여㎡에는 창고 등 무허가 시설물 7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2명 등이 갖고 있는 2∼3블록 일부에도 중고차와 불법 컨테이너가 산재해 있고 폐차 과정에서 나온 엔진이나 범퍼 등이 쌓여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정 지역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줄 모르고 따라서 특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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