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컴, 배터리 유통 문제점 지적...정비·점검견적서, 명세서 이중발행 관행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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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컴, 배터리 유통 문제점 지적...정비·점검견적서, 명세서 이중발행 관행 개선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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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시장침해...배터리 교환, 정비작업범위에 포함해야

견적서·명세서 80% 중복...통합양식으로 업무부담 해소 기대

전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박창연, 이하 카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배터리 유통의 문제점과 정비․점검 견적서 및 명세서 발급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컴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정식 공문으로 관련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에서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차관, 국장과의 간담회에서 현 실태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에 정식으로 정책건의를 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중점 추진 사항은 과거 여러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규제되고 있지 않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무등록 출장서비스 업자 등을 통한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이다.

자동차용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와는 달리 납과 황산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컴은 정부가 사용 후 나오는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허가된 업체들이 수거와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정보와 수거 대책이 없는 상태로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환경문제 외에도 정비업계에 시장 침해 논란을 가져왔다. 자동차 전문정비소가 전문성을 갖춰 취급함으로써 판매 수익을 거두는 품목을 대형마트 및 소규모 점포 운영자, 무등록 출장 서비스 업자 등이 규제 없이 판매하면서 영세소상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매장판매를 근거로 인터넷판매까지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해 해당 제품의 교환 및 보충을 업으로 하는 전문정비업계에 상대적 손실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을 교환하고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카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점검·정비명세서 발행에 따른 불편함과 예산낭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주는 단순 정비 시(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펑크. 라이닝 교환 등)에도 정비 전 견적서를 발행하고, 정비 후 명세서를 고객에게 발행해야 하는 등 과중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정비업소에서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정비보다는 단순정비 위주로 고객과 이미 구두로 가격을 협의하고 고객이 있는 즉시 정비하기 때문에 견적서와 명세서 발급 및 확인 서명을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이에 정비업소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고, 일부는 양식을 작성하지 못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몰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고객은 이러한 규정을 역이용해 사소한 분쟁 때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카컴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두 가지 양식은 80% 이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정비 전에는 견적서로 활용하고, 정비 후에는 명세서로 활용 가능하도록 두 가지 용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양식으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제출한 개정안은 두 가지 용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양식으로 발행하되 전문정비업소에서는 대부분 단순정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 고객이 원할 경우 발행토록 해 영세한 소규모 정비 업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선의의 범죄자 양성을 사전에 방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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