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특강 실시
상태바
교통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특강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일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청렴특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행동요령 등을 교육,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현, 교통안전공단 청렴옴부즈만)을 외부 강사로 초빙,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오영태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