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화물차등록대수 10년째 감소'4만7081대’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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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화물차등록대수 10년째 감소'4만7081대’ 증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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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화물차 등록비율 10%대 진입 코앞

‘차고지*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여파, 감소세 계속될 듯

서울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서울시내 화물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2650대 줄었으며 39만 2196대로 기록된 2005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총 4만 7081대의 화물차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 39만 2196대 ▲2006년 38만 8988대 ▲2007년 38만 6876대 ▲2008년 37만 9247대 ▲2009년 37만 894대 ▲2010년 36만 6306대 ▲2011년 36만 103대 ▲2012년 35만 3905대 ▲2013년 34만 9285대 ▲2014년 34만 6980대 ▲2015년 34만 7765대 ▲2016년(1~8월) 34만 5115대다.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 등록 전체대수(승용·승합·화물·특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2005년 당시 총 280만 8771대로 집계된 수치는, 매년 늘면서 2014년에는 300만대를 돌파했고, 올 들어서는 총 307만 8045대로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추이는 화물차가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비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96%를 차지했던 화물차 비중은, 12.86%로 기록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2%대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연도에는 11%대로 떨어졌고, 올 들어 이 수치(11.21%)는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내 지가상승에 의한 화물차 차고지 부담을 비롯, 과적 화물차의 단속, 노후화물차량의 운행제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목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관련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2018년부터는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확대되며, 이후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 3000대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단속이 강화되는 것도 관내 화물차 등록대수의 감소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의 차고지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

화물운송·물류업계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에 이어 사업용 화물차에도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화물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태부족이며, 관련 민원 또한 계속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화물차량 주차공간 부족으로 야간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주차 허용시간을 미준수하는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내용이 회신됐다”면서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으로 자체 수배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외 불법 주정차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한다는 답변만 지자체로부터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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