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택시차고지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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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택시차고지 허용 필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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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국토부·국회에 건의서 제출

훼손우려 감안 주사무소·부대시설 분리 제안

고액의 임차료와 혐오기피시설 인식으로 인해 서울택시업계가 극심한 차고지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차고지의 제한적 허용’을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은 관련법이 이미 그린벨트 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용도가 비슷한 택시차고지까지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고지와 주사무소·부대시설(세차시설·정비시설 등)을 별도의 지역에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 설치되는 일반차고지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 주차장 용도와 비슷할 뿐 아니라 자연녹지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법제화한 그린밸트의 관리·규제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이에 조합은 그린벨트 내에서 택시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3호 라목) 개정을 건의했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및 택시차고지’로 범위를 확대하되 주사무소와 부대시설은 그린벨트 밖에 설치하는 제한적 허용안이 담겼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 지자체에 의한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는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부지매입과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과 장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고, 만약 일부 건설되더라도 실질적인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한편 여객법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택시업체의 55.3%가 임대차고지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신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더 이상의 사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서울택시 차고지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해 공급하려면 너무 많은 재원과 시간, 절차가 필요해 빠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택시 차고지 허용을 건의하게 됐다”며 “만일 그린벨트 훼손이 염려된다면 차고지를 주사무소·부대시설과 분리해 설치를 허용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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