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 특정일에 통행료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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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특정일에 통행료 감면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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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명절 연휴에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로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명절 연휴 등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부과·납부하는 행위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하면서 고속도로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차량의 종류 외에 일정한 기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해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반면 장애인 등록 차량 등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실상 운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의 종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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