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읍·면 지역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해당 도로를 대도시권 개선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주광덕 의원(새누리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도농 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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