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안전규제 강화됐다...“LPG용기 승차공간 설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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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안전규제 강화됐다...“LPG용기 승차공간 설치 안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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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 특례기준 개정안’ 고시

자연환기설비 요건도 구체화...“사고위험 사전예방 차원”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에 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다.

기존 LPG 용기보관실이 차체 외면보다 돌출되지 않으면 공간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용기보관실을 승차공간 이외에 설치해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푸드트럭에서 사용하는 LPG 용기보관실은 승차공간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추가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개정안’을 지난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 용기보관실은 차량 밖에서 여닫을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의 외벽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용기보관실 문을 적재함 안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승차공간 내 LPG 용기실 설치가 금지되면서 혹시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용기보관실 내 머물지 않도록 하는 용도의 자연환기설비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연환기설비를 용기보관실 문에 설치할 때는 상·하부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 반면 적재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재함 외벽의 상하부에 자연환기설비를 달아야 한다.

정부는 2014년 8월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푸드트럭의 LPG 설치를 가스안전공사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LPG 푸드트럭은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자동차 연료를 조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와 가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용기보관실은 쉽게 말하면 가스통을 보관하는 장소인 만큼 운전석 등에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제작업체 한 관계자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정부차원에서 완화되면서도 동시에 안전에 대한 규정은 강화되는 것은 업계로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며 “업계도 규제 완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만큼 안전규제에 대한 준수를 다시금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푸드트럭 제작을 의뢰할 예정이던 A씨(48)도 “이번 법 개정이 LPG 푸드트럭은 승차공간에 LPG통을 가까이함으로써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던 그동안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용기보관을 위한 별도의 설치공간을 두면서 그만큼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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