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 양수도 제한’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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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양수도 제한’ 개선 검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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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업계와 간담회 통해 밝혀
‘지역별 총량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곤란’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비용 내년이후 가능

정부와 전세버스업계가 진지한 대화와 논의의 시간을 갖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관련 제도운용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주목된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공유,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 등 전세버스 운송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업계가 사안별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사안별 국토부의 답변 요지.

▲차량 충당연한 : 봉평터널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전세버스 안전문제가 부각돼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할 상황으로,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이를 근거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므로 업계는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준비해달라.

▲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 개선 : 수급조절정책을 연장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총량제로의 전환은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어서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으나, 사업일부 양수도 제한의 개선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업계는 현행 사업 일부 양수도의 지역 제한은 수급조절 정책과 맞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될 뿐 아니라 업체의 직영 전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 전국총량제를 지역별 총량제로의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첨단 안전장치 장착비용 정부 지원 : AEBS의 경우 2017년 신규모델부터 장착 의무화를, 현재 양산 모델은 2018년부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FCWS와 LDWS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아 지원이 어려우나 2017~2018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공동운수협정 폐지 : 수송수요 발생시 국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업계도 이 점을 이해해야 하며, 정부도 업계 입장을 감안해 신중히 시행하겠다.

다만, 업계의 지적처럼 대기업 노선버스에 의한 제도 악용사례로 전세버스업계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면밀히 조사해 시정토록 할 것이다.

▲전세버스 차량 차령 연장 : 봉평터널 사고로 전세버스 안전대책이 강화되고 있어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내년 이후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

▲차고지 1/2 경감 : 업계의 현실과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실제 사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하므로 업계가 이를 뒷받침해달라.

▲전세버스 운송 입찰 시 서류 간소화 : 적극 검토해보겠다.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 개선 : 발급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실비가격을 업계가 제시하면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겠다. 운행증 발급 업무는 위탁업무이므로 비조합원에게도 서비스해야 한다.

협동조합 문제는 정부도 좋은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바 실태조사를 거쳐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행증 발급 서버의 연합회 일괄 통합관리, 적정 수수료 부과 등 업계 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데 업계가 공동으로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우리업계가 교통안전을 실현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업계 발전과 업권 보호·신장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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