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도장부스 공기정화장치 교체 보조금 정부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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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도장부스 공기정화장치 교체 보조금 정부가 지원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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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사정비조합, 청와대에 건의

시설 노후화에 교체 여건 안돼...범법자만 양산

서울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에 정비업체를 위한 정책 지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업계의 자발적 대기오염 유해물질 저감노력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이 경유차 등 자동차산업에 집중되면서 정비업이 제외된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일단 정비공장의 도장부스 공기정화장치 교체 보조금만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 비설실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건의문을 통해 “정비사업자가 판금․도장정비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정화하기 위한 도장부스와 공기정화장치가 필수적”이라며 “대부분의 영세사업자가 장비 노후화로 미세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배출해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관련 설비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 정비업계의 아쉬움도 내비쳤다.

“실제 디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양보다 정비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정부 정책에서 정비업체의 미세먼지발생 개선 대책이 제외돼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정책상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가 필요하다면 영세중소상공인도 국가의 미세먼지 절감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정비사업자들이 대부분 자동차보험수리에 의존하는 상황에 보험사들이 정비요금을 매우 낮게 지급해 조합원사가 어렵다”며 “원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 급급해 환경규정을 지키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운전비용을 감내하기 벅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비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자금이 없어 노후 된 시설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단속 및 환경기준치 만을 내세운 환경단속으로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자는 도장작업 시 도장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정비사업자는 시설비용 부담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열악한 환경 속에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정비업체가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시설로 인식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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