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시는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대구교통연수원에서 택시대표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시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와 관련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법(택시발전법 제12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특별시․광역시가 우선 시행하고, 시 지역은 2017년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택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체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해당되는 항목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이 해당된다.
법령에 따르면, ▲종사자 신규차량 배차 시 1일 납부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더 받는 행위 ▲유류비 일정량 지급 후 그 외 추가사용량에 대한 종사자의 개인비용 부담행위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외 사용된 연료사용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해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1일 납부 수익금에서 유류비를 추가 징수․정산하는 행위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세차원 팁 명목으로 1000~2000원 가량을 부담토록 하는 행위 ▲교통사고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처리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류영희 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관련법을 위반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라면서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10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