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대표자 운송비용전가 금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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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대표자 운송비용전가 금지 설명회’ 개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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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관련 위반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대구】대구시는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대구교통연수원에서 택시대표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시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와 관련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법(택시발전법 제12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특별시․광역시가 우선 시행하고, 시 지역은 2017년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택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체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해당되는 항목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이 해당된다.

법령에 따르면, ▲종사자 신규차량 배차 시 1일 납부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더 받는 행위 ▲유류비 일정량 지급 후 그 외 추가사용량에 대한 종사자의 개인비용 부담행위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외 사용된 연료사용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해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1일 납부 수익금에서 유류비를 추가 징수․정산하는 행위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세차원 팁 명목으로 1000~2000원 가량을 부담토록 하는 행위 ▲교통사고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처리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류영희 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관련법을 위반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라면서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10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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