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 정시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토록 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약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 의원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제27조제1항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으로 바꾸고, 제27조제6항 신설을 통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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