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상태바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 정시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토록 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약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 의원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제27조제1항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으로 바꾸고, 제27조제6항 신설을 통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함’을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